수강료 환불규정
MEL PARK RULES | |||||||||
수강료 환불규정 | |||||||||
For all of you who want to learn Englih | |||||||||
(학원설립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 별표4) | 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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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총 교습기간은 개강일로 부터 종강일까지 수업 일수를 말하며 환불 금액 및 환불 가능여부는 교습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- 환불 시 해당 강좌의 교재와 자료를 모두 환불·반환 하셔야 수강료 환불이 가능합니다. - 수강 이월 시 1개월만 가능하며 기존에 신청하신 수강 월의 해당 환불 가능기간 기간 이후에 환불은 불가합니다. (수강기간 내 데스크에 이월접수가 필요하며 이월신청하신 일자를 기준으로 이월됩니다.) - 이월기간이 경과하면 수강자격이 자동 상실됩니다. - 수강권한 및 수강 이월 금액은 타인에게 양도 불가합니다. - 개강 후 추가 등록자의 경우 지난 강의 영상을 받으셨다면 수업을 들은 것과 동일하게 간주합니다. -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발열 및 학원 내 방역지침을 불이행시 퇴원·이월 될 수 있습니다. |